태양광 개발ㆍ시공ㆍ운용 및 유지관리 경험을
적용한 최적의 태양광시스템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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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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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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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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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사,'19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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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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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공급의무량 | 21,999 | 26,966 | - | - | - |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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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 |
4.0 |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해당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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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기관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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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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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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