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시공운용유지관리 경험
적용한 최적의 태양광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greenhome.energy.or.kr) 온라인 신청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절차

주택지원사업 추진절차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추진절차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의무화(RPS)

추진목적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공급의무자 범위

(총 21개사,'19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2. 연도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공급의무량(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비율(%)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 21,999 26,966 - - - -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사업자
  • RPS종합지원시스템
  •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확인 검토
공단
  • 설비적정성 검토
  •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공단
  •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발전량 게시
공단
  • 한전 : 24일 이후
  • 거래소 : 28일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발전량 확인)
사업자
  • RPS종합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사업자
  • REC 당 55원
    (부가세 포함)
  • 100kW미만 면제
공급인증서
발급
공단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인증서
거래
사업자
  •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설치의무화

추진목적

  •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19년, 2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해당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66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공고 제2019-21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기관
(건축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건축물 용도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추진절차

설치의무화 추진절차